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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 === 전 국민이 가입하는 단일 공적 의료보험이다.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 부과하되 급여는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제공된다. 제도의 관리·운영은 [[루이나 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며, 사회복지부는 보험료율과 급여 범위를 심의·결정한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의료보험법 제5조 (가입 및 적용)''' ① 루이나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이 법에 따른 의료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가입은 강제하며 탈퇴할 수 없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가입자로 한다. ③ 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급여를 받는다. ④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도 응급의료 및 분만에 관한 급여는 제한할 수 없다.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의료보험법 제11조 (보험료의 부과)''' ①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근로자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③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는 상한을 두되, 급여의 내용은 보험료 부담액에 따라 달리 정하지 아니한다. ④ 소득이 없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그 부족분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 제3항이 제도의 핵심 원칙이다. 많이 내는 사람과 적게 내는 사람이 똑같은 급여를 받으며, 이 차액이 사실상의 소득 재분배로 작동한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의료보험법 제24조 (요양급여 및 본인부담)''' ① 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및 이송으로 한다. ② 가입자는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며, 그 비율은 의료기관의 종별과 입원·외래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연간 본인부담 총액이 가입자의 소득 구간별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공단이 부담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1. 18세 미만인 자의 입원진료 2. 임신·출산에 관한 진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 4. 예방접종 및 국가검진 ⑤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료행위는 비급여로 하되, 그 항목과 가격은 공단에 신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제3항의 본인부담 상한제는 중증질환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는 장치다. 소득 구간별로 상한액을 달리 두어 저소득 가구일수록 낮은 금액에서 부담이 멈춘다. 제5항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의 가격이 통제되지 않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고와 공개를 의무화한 규정이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의료보험법 제38조 (요양급여비용의 결정)''' ① 요양급여비용은 [[루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장이 계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계약은 매년 체결하며,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사회복지부장관이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 ③ 계약의 체결에 앞서 공단은 [[루이나 보건부|보건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3항 때문에 수가 협상은 매년 두 부처의 입장이 충돌하는 자리가 된다. 재정 지출을 관리하는 사회복지부는 억제를, 의료 공급 기반을 관리하는 보건부는 인상을 지지하는 구도가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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